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가 다단계 업체를 변호하며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받아 전관예우 논란을 받은 남편에 대해 "전체 건수가 160건이기 때문에 전관으로 한다면 160억원을 벌었어야 한다"며 두둔했다.
박 후보는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남편의 전관예우 지적에 대해 "통상 전관으로 검사장 출신이 착수금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남편도 저처럼 형사부를 근무한 검사이고, 유사수신 관련해서 전문성을 좀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저 때문에 고생하고 좌천되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검찰을 그만두게 됐다"며 "남편은 성실하게 수임하고, 까마득한 후배에게 가서 성실하게 변론해 매출을 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신고재산 내역 등에 따르면 박 후보는 이번 총선 후보 등록 당시 본인 재산 10억4800만원과 배우자 재산 39억1600만원, 두 아들 재산까지 합해 총 49억8200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2월 검찰을 나온 이 변호사가 같은 해 5월 신고한 재산 총 8억7000만원이 1년 만에 약 41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재산 증액 중 상당액이 피해 액수가 최대 1조원대인 '휴스템 코리아 사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휴스템 코리아 측 임원진이 이 변호사를 선임하며 수임료로 지급한 22억 원이라는 진술이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나도 법관을 마치고 변호사를 잠시 했지만, 나로서도 상상하기 힘든 금액”이라며 “그런데 박은정 후보는 유튜브에 나와 만약 그 사건에서 전관예우를 받았으면 160억은 벌었어야 한다는 말은 더 충격적이고 놀랍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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