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강서구, 구민 자전거 보험 운영

안내 포스터. 자료제공=강서구




서울 강서구는 자전거 사고에 대비해 ‘강서구민 자전거 보험’을 운영한다.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사망과 후유장애 시 최대 1000만 원 △4주 이상 치료 시 진단위로금 20만~60만 원 △진단위로금 대상자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 원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 원 등이다.

사망·후유장애와 진단·입원위로금의 경우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 기간은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이며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