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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심의 돌입…차등 적용 도입해 노동시장 유연성 키워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2025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공식 절차가 시작됐다.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는 앞으로 9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5% 오른 9860원이어서 140원(1.4%)만 더 오르면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대에 진입하게 된다. 주요 기관들이 올해 2%대 중반의 물가 상승률을 예고한 만큼 내년에는 최초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버스노조가 당초 12.7%의 시급 인상을 요구하다가 결국 4.48% 인상으로 사측과 타결했듯이 노동계의 임금 인상 압력은 어느 때보다 거세다.

최저임금이 급등하면 저숙련 일자리가 줄어들고 물가가 치솟아 서민 생계를 위협하게 된다. 인건비 부담에 고용을 포기하거나 사업을 접는 영세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임금 인상분이 제품·서비스 가격에 전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1만 원 돌파 시 일자리 6만 9000개가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은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을 감당할 여력이 없을 것이다.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우리나라도 미국·일본·독일 등 해외 선진국들처럼 업종이나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법 4조에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법 시행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면 차등 임금을 적용한 적이 없다. 그만큼 최저임금제도가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최저임금 과속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반면교사로 삼아 인상 속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최소한 법에 규정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실행에 옮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최근 한국은행이 돌봄 서비스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외국인 인력 수혈을 제안한 것은 경직된 최저임금제로는 저출생 문제 등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과 가팔라지는 저출생·고령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제를 정착시키려면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 등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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