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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월 여아, 도랑에 빠져 심정지…상급병원 이송 거부 끝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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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3개월 아이가 도랑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상급종합병원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숨졌다.

30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서 생후 33개월 된 A 양이 주택 옆 1m 깊이의 도랑에 빠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 양은 심정지 상태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발견돼 보은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A 양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치료를 받고 오후 6시 7분께 맥박이 돌아왔다.



이후 병원 측은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 충북과 충남권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아 중환자를 받을 병상이 없다는 이유였다.

A 양은 수술이 지연되며 오후 7시 1분께 다시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결국 약 40분 뒤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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