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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지역형으로 확대된다

‘정부 사업’ 근로자 고용 시 최대 720만원

5개 고용센터서 중점지원 시범사업 개시

지난달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고용을 돕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가 지역맞춤형 사업으로 확대된다. 정부지원 사업은 지역 맞춤형이 되면 정책 효과와 현장 만족도도 높아진다.

고용부는 내달 1일부터 지역 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시범사업을 전국 5개 고용센터에서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를 지원해 일자리를 만드는 고용부 대표 사업이다. 고용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 중증 장애인, 가족부양 책임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 1년 동안 근로자 1인당 최대 720만 원(월 60만 원)을 지급한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광주‧안양‧전주‧서울남부‧청주고용센터가 참여한다. 이들 센터는 지역 고용 상황에 따라 중점 지원 대상을 정하고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전문기관들과 협업하기로 했다. 광주센터는 고용위기 업종인 가전 제조업 및 건설업 퇴직 근로자를 중점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안양센터는 자립준비청년 등 취업 취약 청년구직자를 적극 지원한다. 전주센터는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이민자를, 서울남부는 서울시내 약 30%가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북한이탈주민을, 청주는 청주의 실업급여 수급자의 절반인 50대 이상 장기수급자를 돕기로 했다.

고용부는 올해 말 시범사업에 대해 평가한 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지역마다 고용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지원보다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다”며 “시범사업은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서비스도 제공해 취약계층의 취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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