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헤어진 옛 연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스토킹하고, 몰래 차량을 훼손해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하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헤어진 연인 B(58)씨에게 뮤직비디오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회에 걸쳐 연락하고, 몰래 B씨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접근하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차 타이어에 나사를 꽂아 펑크가 나게 하거나 브레이크 호스와 에어컨 콘덴서에 여러 차례 구멍을 내 오일과 가스가 새게 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B씨가 그대로 운전하게 한 혐의도 더해졌다.
1심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처벌 강화·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던 와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속해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실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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