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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마약범죄 5년 연속 증가…경찰, 4월부터 3개월 집중단속

코로나 19 이후 2022년부터 증가세

사기도박, 마약, 건설현장 범죄 등





최근 건설현장에 외국인 유입이 증가하며 관련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경찰이 외국인 범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주요 외국인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 국민체감 약속과제(사기·도박) △ 마약류 범죄 △ 건설 현장 외국인 근로자 관련 범죄 등 3가지 유형이다.

경찰청 외국인 범죄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하던 4대 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 피의자 수는 2022년부터 다시늘고 있다.

2019년 1만2704명에서 2020년 1만1503명, 2021년 9053명으로 줄었다가 2022년 9717명, 2023년 9882명으로 증가했다.

마약류 범죄 피의자는 2019년 1092명, 2020년 1466명, 2021년 1673명, 2022년 1757명, 2023년 2187명으로 5년 연속 늘었다. 외국인 도박 및 풍속 사범도 2021년 359명, 2022년 383명, 2023년 625명으로 증가다.



경찰은 특히 최근에는 건설 현장의 인건비 부담에 따라 외국인들이 지속 유입되면서 이와 관련한 집단폭력 등 각종 불법행위와 범죄 피해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경찰은 외국인 집단범죄가 발생하면 시도경찰청·경찰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 조직재편으로 시도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에서 인터폴 작전·추적 사무를 병행하게 됨에 따라 인터폴 국제공조 등을 통한 해외 범죄조직 실체 확인까지 철저히 수행할 예정이다.

불법체류자가 일정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무부에 대한 경찰의 통보 의무가 면제되는 '통보 의무 면제제도'도 적극 활용한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 피해를 봤을 때 강제 출국 우려 없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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