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시, 버스이용법 시내버스 운송약관 홍보콘텐츠 제작·배포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올해 개정된 시내버스 운송약관 내용을 담은 홍보영상을 제작해 이번 달부터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홍보영상은 시 교통국 버스운영과 직원들과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가 참여해 일회용용기 등 음식물 반입 규정과 휴대품 허용기준, 교통카드 사용원칙 등 3가지 규정을 설명하는 상황극 형식으로 총 영상길이는 2~3분 안팎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영상에 영문 자막도 새겨넣었다.



특히 시 버스운영과는 개정 시내버스 운송약관 관련 시민들의 주요 민원을 평가하고 분석했으며 이를 토대로 뉴미디어담당관 소셜방송팀이 홍보 콘텐츠를 기획·제작했다. 조만간 주제별 숏츠(shorts) 형태로도 추가 제작해 선보인다.

홍보영상은 시 공식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뿐만 아니라 버스정류장 버스정보안내기, 관문지역 주요 전광판 등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부산교통문화연수원과 협업해 2000여 명의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정 시내버스 운송약관 홍보영상을 송출해 다시 한번 교육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다양한 민원 수요에 대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빅데이터 분석을 의뢰하고 유형별·노선별·지역별 등 분석 결과를 적극 활용해 시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