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기간 내 자진 신고를 하면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할 방침이다. 다만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때는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적발 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경찰은 올해부터는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5개국 언어(영어・태국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로 번역된 자진신고 포스터도 함께 제작하여 배포한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하면 된다.
경찰청은 “이번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을 통해 사회불안 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근절하고, 앞으로도 총기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