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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 대상 19세에서 23세까지

月 10만 원 저축하면 2년 만기 때 500만 원 마련 가능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안내 포스터. 이미지 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 대상을 19세~21세에서 19세부터 23세까지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 통장은 중증장애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2년 만기 시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사업 첫해인 2022년에는 19세만 지원 대상으로 시작해 2023년 19세~21세, 2024년 19세~23세까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가입자 총 3636명이 총 31억 2498만 원을 모았다. 이 중 도가 지원한 금액은 15억 1249만 원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19~23세는 5일부터 3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존속 또는 동일 가구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지만 유사한 자산 형성지원 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은 “장애 청년에게 도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누림통장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자립과 자산형성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누림통장 홍보 포스터에 삽화를 제공한 자폐성장애인 미술가인 김우진 작가는 ‘경기도 누림통장’이 매월 적은 금액이라도 저축을 통해 소원을 키워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작품명을 ‘소원 나무’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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