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청년의 주거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 가구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 가운데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에 월세 50만 원 이하인 울산시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최장 4년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가구는 임차료 10만 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 원 등 가구당 월 최대 15만 원을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총 1509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지원 대상자 중 올해 기준에 적합한 798가구와 신규 선정된 711가구다. 총 사업비로 20억 원이 투입되며 이는 2022년 9억 원, 2023년 13억 원을 지원한 이후 최대 예산액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4월 10일까지 기존에 납부한 1분기 주거비 지출 증빙자료를 울산 주거지원포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가구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돼 지역 정착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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