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A씨가 구속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발부 사유로 “범죄에 구체적인 혐의가 있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 25분께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에서 집으로 찾아온 위층 주민 B(19)씨의 등을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특수상해)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에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층간소음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하다가 지난해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이웃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2012년 8795건 접수된 층간소음 전화상담 서비스는 2019년 2만 6257건으로 198% 증가했다. 이후 코로나19로 재택활동 비중이 높아지자 2021년 4만 6596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2년 4만 393건, 2023년 3만 6435건으로 다소 완화되는 추세지만, 2019년 이전 수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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