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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초’면 온라인 접속…청소년 노리는 도박광고

[내일 사이버범죄 예방의날]

도박, 현장 위주서 사이버 상으로 이동

불법 광고 민원 접수도 매년 2만건 이상

온라인 익숙한 청소년들 불법 광고 접해

유입 빠른 도박, 공급자 처벌 효과 적어

"강력한 예방활동·치료로 수요 막아야"

불법 도박 광고가 게시된 한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 화면. 홈페이지 캡처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을 타깃으로 한 불법 도박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 도박 광고가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의 도박 유입을 조기에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서울경제신문이 한 온라인 불법 콘텐츠 사이트에 접속해 확인한 결과 불법 도박 사이트로 연결되는 광고 게시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도박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자 ‘대리토토’ ‘바카라’ 등 불법 도박 계정도 어렵지 않게 확인됐다.

통신심의 신청 민원현황. 자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신청’ 민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행심 조장’ 항목 민원 건수는 2만 8917건이었다. 사행심 조장은 불법 스포츠 베팅 및 도박 사이트, 아이템 거래 알선과 도박 조장 정보 등이 포함된 정보를 말한다. 매년 반기별로 1만 건 이상이 방심위에 접수되는 등 불법 광고 관련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도박의 희생양이 된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온라인을 통해 도박에 유입되고 있다. 지난해 경찰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폭행 당한 피해 학생 A 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 군이 SNS 광고로 ‘바카라’ 게임을 했다가 20일 동안 600만 원을 탕진한 사실도 확인했다.



서울경찰청이 학교전담경찰관(SPO) 활동 등을 통해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연계한 도박 청소년은 총 84명이다. 이들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100%가 사이버 도박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부분이 광고나 불법 사이트 링크를 통해 도박판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사이버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한 처벌만으로 청소년들의 도박 유입을 막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수사기관의 감시망을 피해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사이트 폐쇄에도 별도의 우회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동진 서울경찰청 청소년보호계장은 “불법 광고 등 공급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도박에 대한 수요 자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며 “강력한 예방 활동과 재범을 막기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사이버(Cyber)의 사(4)와 이(2)를 따 4월 2일을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지난 2015년부터 시민들에게 사이버범죄 예방의 중요성과 실천 방안을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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