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노사가 작년 체결한 협약이 단체협약 성격을 지니고 위법하다는 노동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은 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대상으로 단체협약 시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의 쟁점은 법원행정처 노사가 체결한 ‘정책추진서’의 성격 규명과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 작년 법원행정처와 각급 지방법원, 전공노 법원본부가 체결한 정책추진서에는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법원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노조 참여 보장 등이 담겼다.
서울지노위는 이 정책추진서가 형식적 요건이나 작성 시기, 경위, 목적 등을 볼 때 사실상 단체협약이라고 봤다. 또 지노위는 6시 이후 재판 자제 등 정책추진서 조항 67개가 공무원 노조법상 ‘비교섭 사항’에 해당하는 위법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심지어 정책합의서에는 2017년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유사 조항도 있었다.
서울노동청은 법원행정처 노사가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노동청 측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노사가 편법적인 단협 체결 등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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