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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동물원 내 방치된 동물들, 현행법상 '물건'…"구조 못 해"

폐·휴업 동물원 내 270여 마리 방치 중

동물, 사유재산으로 취급…주인 요구하면 돌려줘야 해

지난달 6일 세종시 장군면 송학리 농경지에서 시청 직원들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이자 천연기념물 제243-1호인 독수리를 자연의 품으로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민간 동물원이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문을 닫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남은 동물의 처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MBC뉴스에 따르면 대구의 휴업 중인 실내동물원과 경남 김해의 폐업 동물원 내부에 270여 마리의 동물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동물원은 관리비가 체납돼 전기 공급이 최소한으로만 되고 있었다.

동물들의 상태도 심각했다. 유리창 안에 갇혀 있는 사자는 다리, 복부 등 온몸 곳곳에 상처가 나있었고, 멍한 표정으로 한 곳만 응시하고 있었다.

난방공급이 되지 않아 미어캣, 여우원숭이와 같이 따뜻한 지역에 사는 동물들은 서로 껴안으며 체온을 유지하는 모습도 보였다.

사막여우나 원숭이는 정형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정형행동은 스트레스로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으로, 좁은 우리 안에 갇혀 각종 소음이 발생하는 환경에 놓인 동물들에게서 흔히 발생한다.

지난해 8월부터 영업이 중단된 김해 실내 동물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폐업 이후 남아있는 10여 마리의 동물들 중에는 백호도 있었다.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백호는 수의사의 봉사활동으로 주기적인 진료를 받고 있다.



사진=MBC 뉴스


지난해 12월 동물원수족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야생동물 특성에 맞는 서식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등의 허가요건이 강화됐지만, 세부 내용은 여전히 미흡하다.

불량한 시설의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해당 시설의 동물을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니 멸종위기종마저 폐업한 동물원에 갇혀있는 실정이다. 설사 구조를 한다 해도 동물은 사유재산으로 분류돼 주인이 요구하면 돌려줘야 한다.

동물보호단체와 지자체 측에서 김해 실내 동물원의 동물을 기능할 것을 요구했으나, 주인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해시는 청주 공영 동물원에 임시 위탁을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운영자가 소유권 이전을 반대해 불발됐다.

동물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면 격리조치를 해서 소유권 박탈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단순히 굶고 있거나 환경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충분한 학대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학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동물들에게 질병이 생기거나 상해를 입혀야 한다.

현재 두 동물원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운영자는 "코로나 이후 수익이 악화돼 동물원을 폐업하게 됐다"며 "지금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직접 아르바이트를 하며 동물들 먹이 공급이 끊기지 않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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