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대단지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5~6억 원 하락한 거래가 잇따르면서 ‘증여성 특수거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면적 59㎡는 지난달 12일 10억 6000만 원에 거래됐다.
올해 들어 거래된 같은 면적 2건 중 17억 이하 매물은 없다. 같은 층 같은 면적 직전 거래가(17억 8300만 원)와 비교했을 때 7억 2000만원 급락했다. 해당 거래는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거래자 간 직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 호가보다도 수억 원 저렴해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증여성 특수거래일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가족 간에 부동산을 매매하면 시가보다 저가로 거래해도 증여세가 없고, 증여보다 취득세를 적게 내게 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친족간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부동산의 시가와 거래액 차액이 3억원을 초과하거나 시가의 30% 이상일 때 이를 증여로 본다. 시가와 거래액 차액이 3억 원을 넘지 않거나 시가 70% 수준에서 거래하면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때문에 증여성 특수 거래는 시가의 70% 수준에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에서는 올해 평균 매매가 22억 3000만원인 전용 99㎡ 아파트가 17억원에 거래됐다. 직전 거래(22억 5000만 원)와 비교해 5억 5000만 원가량 저렴하다. 9510가구 규모의 헬리오시티는 파크리오와 더불어 송파구를 상징하는 대단지 중 하나다.
강남구에서도 증여로 추정되는 이상 거래가 나타난 바 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2' 전용 164㎡는 지난해 5월 직전거래에 비해 11억 5000만원(28.8%) 하락한 28억 5000만 원에 손바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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