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러시아 선박 2척·기관 2개·개인 2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해 북러 간 군수물자 수송에 관여했다.
외교부는 북러 간 무기거래와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기관·개인을 3일부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독자제재 추가 지정 대상은 선박 ‘레이디 알·9161003’, ‘앙가라·9179842’ 2척과 기관 ‘인텔렉트 LLC’ ‘소제이스트비예’ 2개 그리고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 인텔렉트 LLC 대표와 알렉산드르 표도로비치 판필로프 소제이스트비예 대표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선박 2척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 러북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은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정부와 국제사회는 러북이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지속 촉구해왔다.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에 대해 제공하는 대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IT 인력 등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개와 각 기관의 대표인 개인 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인텔렉트 LLC 및 이 회사의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 대표는 북한 IT 인력의 러시아 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신원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북한 국방과학원의 외화벌이 활동을 조력하였다. 소제이스트비예와 이 회사이 대표 알렉산드르 표도로비치 판필로프는 편법으로 북한 노동자자의 러시아 입국·체류를 지원하는 등 북한 노동자 러시아 송출에 관여했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내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발간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패널보고서에 따르면, 패널은 최근 약 2년간 러시아 고용주가 북한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혐의가 드러난 법원기록이 약 250건 있으며, 이 중 최소 4건의 경우 북한 노동자에게 노동허가가 발급되었음을 확인했다. 패널은 또한, 하바롭스크의 한 건설회사가 최소 58명의 북한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적시했다.
정부는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군사협력 등 북한과의 일체의 불법 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4조 및 동법 시행령 3조에 따라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아울러 외국환거래법 15조와 동법 시행령 29조 등에 따라 우리 국민이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기관과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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