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대학이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처음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국방부와 교육부, 병무청은 이달 22∼25일과 오는 9월 두차례에 걸쳐 전국 12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달에는 가천대, 동양미래대, 서강대, 성균관대,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등 수도권 6개 대학을, 9월에는 비수도권 6개 대학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각 대학 학칙에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와 학습여건 보장 내용 반영 여부 △교직원 교육과 교내 홍보 실태 △위반 사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지난해 봄 한국외대에서는 외국어교육센터 강사가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1회 불참한 학생을 결석 처리해 감점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학생은 해당 수업에서 최고 득점을 받았으나 감점의 영향으로 최우수 수료자가 아닌 우수 수료자가 돼 장학금을 7만원 덜 받게 됐다.
이런 사실이 온라인에 알려지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6월 당정 협의회를 열어 예비군 처우개선을 위한 예비군 3권(학습권·이동권·생활권)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방부는 “이번 활동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들의 예비군 훈련 참여와 학업 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예비군 권익 보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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