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한 신고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2일 경찰청은 지난 1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접수된 2만8620건의 112 신고 중 거짓 신고 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7건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를, 2건에 대해서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다.
시도경찰청별로는 서울청 2건, 부산청 2건, 경기남부청 2건, 경기북부청 1건, 충남청 1건, 전북청 1건의 거짓신고자를 검거했다.
이날 오전 6시 36분께 경기 성남시 상가 건물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112에 신고를 하자 경찰관이 출동해 해당 남성을 건물에서 퇴거조치 했다. 그러나 해당 남성은 “경찰관에게 맞았다”며 거짓으로 119에 신고했다. 결국 경찰은 소방과 공동대응을 해 피의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대응했다.
같은 날 충남경찰청은 오전 7시 14분께부터 12시 52분께까지 당진시 불상지에서 51차례 “다방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 내가 누군지 아냐, 대한민국 육군 양 병장이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112에 접수한 50대 주취자를 검거해 즉결심판에 넘겼다.
또한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33분께 경기 포천시에서 “지금 내가 마누라를 목졸라 죽였다. 이미 장사 치르고 끝났다”라며 112에 신고를 해 경찰관 7명, 소방관 7명을 출동하게 한 거짓 신고자를 체포하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