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현행 공직선거법이 비례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제도의 본질적 변화에 맞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4·10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자만 낸 조국혁신당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에 여러 제약을 받는다.
조국혁신당은 비례후보 정당투표 기호 9번이라는 점을 내세워 비례 후보들에게 금지된 9가지를 제시했다. △유세차 △로고송 △율동 △마이크 △공개장소 연설·대담 △플래카드 △벽보 △선거운동기구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다.
조 대표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 선거운동의 주체를 후보자 개인이 아닌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으로 규정한다”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텔레비전 및 라디오 연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대담·토론회, 신문·방송·인터넷 광고를 통한 선거운동 등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권자를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이 마음껏 하는 선거운동을 비례후보만 내세운 정당은 못한다”며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권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로지 육성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어 유세 아닌 유세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들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소원 결과는 선거 이후에나 나올 것이고 조국혁신당은 지금 선거법을 준수하며 선거운동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