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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비례정당, 유세차·마이크도 못써…헌법소원 제기”

“유권자 직접 만나 할 수 있는 것 없어”

“비례제도 변화 맞춰 규제도 개선돼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례대표 선거운동 제한 위헌법령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현행 공직선거법이 비례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제도의 본질적 변화에 맞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4·10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자만 낸 조국혁신당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에 여러 제약을 받는다.

조국혁신당은 비례후보 정당투표 기호 9번이라는 점을 내세워 비례 후보들에게 금지된 9가지를 제시했다. △유세차 △로고송 △율동 △마이크 △공개장소 연설·대담 △플래카드 △벽보 △선거운동기구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다.



조 대표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 선거운동의 주체를 후보자 개인이 아닌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으로 규정한다”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텔레비전 및 라디오 연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대담·토론회, 신문·방송·인터넷 광고를 통한 선거운동 등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권자를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이 마음껏 하는 선거운동을 비례후보만 내세운 정당은 못한다”며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권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로지 육성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어 유세 아닌 유세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들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소원 결과는 선거 이후에나 나올 것이고 조국혁신당은 지금 선거법을 준수하며 선거운동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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