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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금감원에 '양문석 대출' 현장 검사 참여 요청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 과정서 추가 확인 필요"

지난 1일 오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팀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자녀의 '편법 대출 의혹' 현장검사를 마치고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총선에 출마한 양문석(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을 밝히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현장 검사 참여를 요청했다.

행안부는 2일 새마을금고법 제 74조에 따라 금감원에 검사 지원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법 제 74조는 주무부 장관은 금고 또는 중앙회를 검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금감독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에게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검사 요청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검사 과정에서 금융기관 간 금융 거래내역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약 31억 2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했다. 그는 8개월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 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 3000만 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했다.

이를 두고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 후보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해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며 "혹여 이익이 발생하면 이 또한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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