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비대면 진료의 허용 범위가 보건소와 보건지소로까지 확대된다. 일선 지방자치단체 내 공중보건의사들이 비상진료체계에 투입되고 있는 가운데 비대민 진료를 허용해 이들 인력들에 대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안전대책 본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보건소 246개소와 보건지소 1341개소의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며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처방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있으나 대상 기관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돼 있었다”며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중보건의사 파견이 시작된 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자체는 지역보건기관의 일부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고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진료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이를 통해 건강 관리와 예방 등의 목적으로 지역 보건소를 이용하던 국민들께서는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도, 섬·벽지 등 근무지와 먼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경증 질환자나 동일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내용’은 오늘 중에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조건·형식의 구애 없이 의료계와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화의 장에 나와 달라고 호소했다.
박 차관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것”이라며 “정부는 조건과 형식의 구애 없이 여러분과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 이제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기탄없이 논의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속도감있게 이행하고, 각 계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지금의 갈등을 조속히 수습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토대로 의료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