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연루가 의심되는 무국적 선박을 최근 영해에서 나포했다. 한미 공조 하에 선박을 조사 중이라는 설명이다.
3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외교안보 당국은 지난달 30일께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제재 위반 행위 연루 의심을 받는 3000톤급 화물선을 나포했다. 이 선박이 정선 명령에 불응하자 해양경찰이 선박에 진입해 부산 남항 묘박지로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에는 중국인 선장과 중국, 인도네시아 선원 등 13명이 타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이 선박이 어떤 대북제재 위반에 연루됐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선박 측이 화물창 개방을 거부해 당국은 내부 화물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유엔 회원국이 대북제재상 금지행위 연루 의심 선박을 자국 영해상에서 나포·검색·억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해당 선박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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