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가 대중교통 부문 노조의 잦은 파업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3일(현지시간) 대중교통의 파업권을 규제하는 법안을 심사한다. 법안은 항공 운송을 제외한 기차,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노조에 연간 30일의 파업 금지 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시민이 대규모로 이동하는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성모승천일, 프랑스 혁명기념일 등 주요 공휴일을 전후해 오전 7∼9시, 오후 5∼8시의 시간대에 파업을 제한하는 안이다. 적용 대상은 운전사, 검표원 등 현장 근로 직군이다. 단, 파업권은 헌법상 권리인 만큼 이 제한 규정을 어겨도 형사 처벌은 받지 않도록 했다.
프랑스 의회가 대중교통 파업권 제한을 추진하고 나선 데는 올 2월 벌어진 대규모 파업이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방학철에 맞춰 철도공사(SNCF) 소속 검표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대규모 파업을 벌였고, 이로 인해 교통 대란이 일어났다. 이들의 파업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주말에 TGV는 겨우 절반만 운행할 수 있었다. 사전에 기차를 예약한 이들은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찾거나 아예 일정을 취소했다.
이 법안을 낸 에르베 마르세유 상원 의원은 “과거엔 노조가 회사와의 협상에 실패하면 그때 파업에 나섰지만, 이젠 협상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파업부터 시작하고 본다”고 꼬집었다.
프랑스 상원은 중도와 우파가 다수라 법안 가결이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원에선 진보 진영과 집권 여당의 반대가 예상돼 파업권 제한이 최종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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