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누리꾼 공분 샀던 대구 아파트 '길막 주차 빌런' 40대 외제차주의 최후

대구 남부경찰서 업무방해죄로 입건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최근 ‘대구 아파트 길막 주차 빌런’으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던 40대 남성이 입건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3일 대구 남구 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혐의(업무방해)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차량을 주차 등록을 해 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지난 1~2일 18시간 동안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교통방해죄 여부도 검토해 다음 주 중에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대구 남구 모 아파트 길막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BMW 차량이 아파트 단지 내 입구 앞에 가로로 주차해 2개 차로를 막고 버티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적었다. 해당 차는 2일까지도 ‘길막 주차’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작성자는 주차 등록 문제로 차주가 아파트 정문 입구를 가로 막고 있고 동 대표와 경찰도 왔지만 차주와 말이 통하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입주민도 아니고 세대주도 아니고 할 말이 없네”, “입주민들 시간 내서 고소장 접수해라”, “주민들이 너무 착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