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에 인구 수 감소세가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행정체제 개편을 검토하고 나섰다. 소멸 위기 자치단체는 통합하고 지방의원 수를 줄이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 등에 대응한 지방자치제도 발전방향’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구 용역은 내년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이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시기인 점을 고려해 진행된다.
연구 용역에서는 2030년 또는 2040년의 주민 수, 고령인구 비율, 등록 외국인, 다문화가정 비율, 초중고 및 지역대학 폐교, 의료기관·상점 등 폐업, 대중교통 서비스 부족 문제를 예측한다. 시·군·구(지방자치단체) 및 읍·면·동(하부 행정기관) 주민센터의 유지·운영을 위한 최소 주민수, 복지·문화 인프라의 신설·유지를 위한 최소 수요,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등도 제시한다.
미래 예측을 토대로 지역 행정수요에 대응하면서 지자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다. 외국인 주민 근거를 명확히 하고, 외국인 주민 관리를 현재 법무부에서 행안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시·도와 시·군·구의 중층제(하나의 구역 안에 여러 지자체가 중첩된 구조) 제도를 개편하고 시·군·구 및 읍·면·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0만 인구의 도시를 중핵시·특례시 등으로 지정한 일본처럼 도시 유형을 다양화하는 방안 및 시·읍 승격기준을 재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자치권 분야에서는 시·도와 시·군·구 간 또는 시·군·구 간 공동사무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인구 감소로 선거구가 조정되고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지방의회 의원 수를 재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구 감소, 초고령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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