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컷이라는 이유로 2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편의점 여성 직원이 청력을 손실했다. 또 당시 이 여성을 돕던 50대 남성은 일자리를 잃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의 알바생 피해자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보청기 제작을 위해 이비인후과에 간다"며 "가해자 폭행으로 왼쪽 귀는 청신경 손상과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을 진단받았다"고 했다. 이어 "이미 손실된 청력은 별도의 치료법이 없어 영구적인 손상으로 남으며 보청기 착용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폭행당하던 A씨를 도운 50대 남성 B씨 근황도 전해졌다. 여성신문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29일 경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엄벌호소문'을 제출했다.
해당 글에서 B씨는 "피고인 측은 사과 전화 한 통 없고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 합의도 하지 않으면서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이는 피해자를 기만하고 두 번 죽이고 작태"라고 했다.
이어 "사건으로 인해 병원이나 법원 등을 다니게 되면서 회사에도 피해를 많이 끼쳐 회사도 퇴사한 상태"라며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현재는 일용직으로 일을 다니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이렇게 큰 피해를 보고 여러 후유증으로 고생하는데 가해자는 심신미약이라는 핑계로 처벌을 피해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어 울화가 치민다"며 "피고인이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20대 남성이 근무 중이던 A씨를 폭행했다. 당시 이 남성은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폭행을 말리다가 함께 피해를 보았다. B씨 딸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점원이) 딸 같은데 어떻게 그걸 보고만 있냐고 하시더라"라며 "가해자가 점원에게 가려고 할 때 아버지가 가해자를 불러서 대신 맞았다"고 했다.
해당 사건 판결 선고 공판은 오는 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가해자가 초범이지만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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