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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20대女 성폭행한 50대男 “이성적으로 사랑했다…장애 몰랐다” 혐의 부인했지만…

가해자 4명 중 1명에 징역 7년형 선고

50대 제빵 업체 대표, 징역 8년 선고

50대 모텔 업주는 항소심 앞두고 있어

60대 피의자는 지난해 극단적 선택해

연합뉴스




지난해 강릉 산골 마을에서 발생한 ‘20대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4명 중 1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원심과 동일한 형량이다.

A씨는 2022년 12월19일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 B씨를 강릉에 있는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를 이성적으로 사랑했다” “장애가 있는 사실을 몰랐다”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유죄로 판시했다.



양형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점을 들어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해당 사건의 수사는 피해자 B씨의 집 주변 편의점에서 임신테스트기를 사는 B씨에게서 “성폭행당해 임신테스트기를 산다”는 말을 들은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A씨를 비롯해 모두 4명이다.

이 중 A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50대 제빵 업체 대표는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8년을 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50대 모텔 업주 C씨는 오는 14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들은 구직 면접과 직원 채용 등을 빌미로 B씨를 유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피의자 60대 1명은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수사가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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