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003550) 그룹 회장과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9900억 원의 상속세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4일 구 회장과 모친,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구연수 씨 등 4명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에서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세무당국의 LG CNS 지분 가치 평가가 적정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 회장 일가는 구본무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 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해 세무당국이 산정한 상속세가 과도하다며 2022년 9월 총 9900억 원 중 10억 원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구 회장 측은 비상장 주식인 LG CNS의 거래량이 많지 않고, 소액주주 간 거래 등을 토대로 지분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봤다.
이에 용산세무서는 상속세 부과를 위해 비상장 거래 플랫폼 38커뮤니케이션에서의 시세를 기준으로 LG CNS 지분 가치를 평가했다며 “LG CNS 주식은 우량 비상장 회사이고, 매일 일간지를 통해 보도돼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구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 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한편 해당 소송과 별개로 세 모녀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재분할하는 상속회복청구 소송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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