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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상속세 처분 취소 소송 오늘 1심 선고

구 회장 및 모친 등이 제기한 10억 규모 소송

2022년 9월 소송 제기 후 약 1년 7개월만 결과


구광모 LG(003550) 그룹 회장이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과 함께 세무당국을 상대로 상속세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 선고가 4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 구 회장과 모친,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구연수 씨 등 4명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구본무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해 세무당국이 산정한 상속세가 과도하다며 2022년 9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청구 금액은 10억 원으로 총 상속세인 9900억 원에 비해 큰 금액은 아니다.

용산세무서는 상속세 부과를 위해 비상장 거래 플랫폼 38커뮤니케이션에서의 시세를 기준으로 LG CNS 지분 가치를 평가했다. 이에 구 회장 측은 LG CNS의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어 비상장 주식 시세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세무당국 측은 "LG CNS 주식은 우량 비상장 회사이고, 매일 일간지를 통해 거래가격이 보도돼 누군가 가격을 왜곡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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