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003550) 그룹 회장이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과 함께 세무당국을 상대로 상속세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 선고가 4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 구 회장과 모친,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구연수 씨 등 4명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구본무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해 세무당국이 산정한 상속세가 과도하다며 2022년 9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청구 금액은 10억 원으로 총 상속세인 9900억 원에 비해 큰 금액은 아니다.
용산세무서는 상속세 부과를 위해 비상장 거래 플랫폼 38커뮤니케이션에서의 시세를 기준으로 LG CNS 지분 가치를 평가했다. 이에 구 회장 측은 LG CNS의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어 비상장 주식 시세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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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세무당국 측은 "LG CNS 주식은 우량 비상장 회사이고, 매일 일간지를 통해 거래가격이 보도돼 누군가 가격을 왜곡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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