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불로유’ 논란 일었던 ‘허경영 하늘궁’이 관광지?…알고보니 도로표지판이 불법

카카오맵 캡처




국가혁명당 허경영 비례대표 후보가 운영하는 종교시설인 ‘허경영 하늘궁’이 관광지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갈색 도로표지판을 불법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장흥자생수목원으로 가는 길목인 경기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인근에 위치한 도로표지판에 갈색 바탕에 하얀 글씨로 ‘허경영 하늘궁 HEAVEN PALACE’가 적혀 있다. 해당 표지판은 왼쪽 방향으로 1km를 더 가면 허경영 하늘궁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예규인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갈색 바탕의 표지판은 관광지표지 또는 관광지를 안내하는 방향정보 표지판이다. 해당 규정에서는 ‘관광지를 안내할 수 있는 범위’를 명시해두었는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나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국가지정문화재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허경영 하늘궁은 이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한편 지난해 11월 허경영 하늘궁에서 우유인 ‘불로유’를 마셨다는 8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2월에는 허씨가 같은 곳에서 신도 22명에게 ‘에너지 치유’ 명목으로 성추행을 했다며 집단 고소를 받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