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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파식적] 佛의 파업 제한





지난해 11월 이탈리아노동총연맹(CGIL)·이탈리아노동조합(UIL)이 정부 예산안에 반발해 하루짜리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탈리아 정부가 대중교통 노동자들에 대한 파업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항공을 제외한 운송 부문 노동자들에 대해 파업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만 파업을 허용한 것이다.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인프라교통부 장관은 “노조가 하루 종일 국가를 인질로 삼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탈리아는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여름휴가철, 전국 단위 선거일 전후에 대중교통 종사자의 파업을 금지하고 있다. 평소에도 대중교통 이용자의 출퇴근을 보장하기 위해 아침과 저녁 러시아워 때는 파업하지 못하게 최소 서비스 의무를 적용하고 있다. 영국·프랑스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이탈리아 사례를 참고해 대중교통 노조의 파업권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소방·구급·철도 등 공공서비스 노조의 파업에 한계를 두는 ‘최소서비스법’을 지난해 도입했다. 파업 중에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최소한의 필수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프랑스에서는 의회가 앞장서 대중교통 노조의 파업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3일 르피가로의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은 항공운송을 제외한 대중교통(기차·지하철·버스) 노조에 연간 30일의 파업 금지 기간을 설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크리스마스·부활절·혁명기념일 등 주요 공휴일 전후에는 오전 7~9시, 오후 5~8시 피크 시간대의 파업을 제한하는 법이다. 프랑스 의회의 대중교통 파업권 제한 추진은 잦은 대규모 파업에 따른 교통 대란 등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철도·버스 등 대중교통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서울 시내버스가 12년 만의 파업으로 11시간 동안 멈춰 서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노조의 파업권은 헌법상 권리이지만 국민들의 기본권인 이동권도 중요하다. 파업권도 다른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해야 존중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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