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상가 화장실에서 살해한 전직 해양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경찰관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원심과 동일한 형량이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을 충분히 알고도 신체를 압박하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했다”며 고의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살해하고도 피해보상을 하지도, 유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A씨는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시보 순경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8월15일 전남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교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A씨는 피해자와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말다툼하다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범행을 저질렀다. 화장실에 시신을 유기하고 좁은 창문으로 도주한 A씨는 인근 안마시술소에서 알몸 상태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해경 임용 전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해당 전과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경에 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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