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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증원 취소’ 헌법소원 낸다…"공권력에 기본권 침해"

김창수 전국의과대교수협의회장. 연합뉴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각하되자 의대 교수들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다음 주 초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제기할 예정이다.

전의교협은 “다음주 초 정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교수의 자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앞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도 추후 헌법소원에 나설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전의교협은 "헌법소원의 요건 중 보충성 원칙 때문에 행정소송을 먼저 제기한 것"이라며 "이제 보충성 원칙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충성 원칙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으므로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전의교협은 또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전국 40개 대학이 이달 말 대입전형 입시요강을 발표하기 전에 정부의 공권력 행사를 중지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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