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 이 모(54)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기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정모(5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과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인도피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수사기관이 이씨를 추적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도피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점, 수사에 장애가 있었고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게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씨의 운전기사로서 지시에 따라야 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이씨 등 ‘단일 종목 기준 사상 최대 주가조작’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주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운전해주거나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씨의 도피를 위한 자금세탁 운반을 도와준 혐의도 제기됐다.
이씨는 올해 1월 25일 밀항 브로커에게 4억 8000만원을 건네고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가 제주도 해상에서 해경에 체포됐다. 도피 3개월만에 붙잡힌 이씨는 2월 14일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한편 정씨는 앞서 열린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자백했다. 이후 속행 공판에서 분리종결을 원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재판은 이달 12일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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