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 천국 불신 지옥.”
지하철 내에 종종 울려 퍼지던 이 말을 듣는 경우가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하철 열차 내 포교나 판매 행위를 막기 위한 관계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하행선 구간에서 한 열차가 정차하더니 “전도 활동하는 분 얼른 내리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열차는 한동안 멈춰있었고 승객들은 두리번거렸다. 기관사는 재차 “얼른 내리세요. 안 내리시면 출발 안 합니다”라고 방송했다. 잠시 후 출입문이 닫혔고 열차는 출발했다.
서울 지하철 열차 내 포교 행위가 끊이지 않자 포교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열차가 운행을 멈춘 사례가 나온 것이다.
달리는 열차 안을 누비며 "예수 믿으면 천국으로,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등 불특정 다수를 향해 종교를 권유하는 이들이 심심찮게 목격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현행법 위반이다. 철도안전법 48조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85조는 역 시설에서 철도 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하거나, 연설·권유를 하는 행위를 질서 유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엄연한 불법 행위임에도 전철 안이라는 공간 특성상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처벌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기관사나 차장 재량에 따라 열차를 멈추거나 즉각 안내 방송을 통해 하차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
열차 내 포교나 물품 판매로 불편함을 느낀 승객들이 불편 사항을 알리면 이는 고객센터를 거쳐 해당 차량 기관사나 차장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돼 현장 조치가 가능하다.
대체로 안내 방송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지난 3일 사례처럼 아예 운행을 잠시 중단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민원이 많은 경우 후속 차량 운행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방송을 하고 하차를 유도한다"며 정차 등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열차 내 포교 행위 등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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