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불가피한 사유로 주인이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하는 ‘사육포기동물 인수 제도’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소유자에게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요양 △병역 복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거주시설 파괴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자체에 동물 인수를 신청할 수 있다. 사육 포기 결정된 동물은 구의 반려동물 입양시설인 서초동물사랑센터를 통해 보호되면서, 입양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구는 지난달 아들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장기 입원하게 된 노부부의 요청으로 반려견 두 마리를 인수하기도 했다.
전성수 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동물 친화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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