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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수순 밟나… 법원행정처 “유지 여부 검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개혁 일환으로 도입

지난해 9월 29차 회의 진행 후 한 차례도 개최 안 해

우선적 대안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 부상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설치된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를 검토한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5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사법행정자문기구에 관한 안내 말씀’에서 “사법행정회의에 관한 입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기구는 무엇인지 등에 관해 법원행정처에 연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의해 폐쇄적으로 진행된 사법행정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김 전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일환 중에 하나로 2019년 9월에 설치됐다. 매년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지난해 9월 29차 회의를 열었다.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하는 대신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법원 조직법의 전체 내용과 입법 취지, 과거 사법행정 관련 다양한 자문기구의 도입 과정과 운영 모습, 성과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나온 최우선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배 차장은 “법원조직법 제25조에 근거를 둔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이 법과 원칙에 충실한 우선적인 자문방안”이라며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해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개선된 점을 높게 평가하고 그 성과를 계승해야 한다는 점도 충분히 반영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부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사법행정자문기구에 관한 세부적 내용이 정할 계획이다.

배 차장은 “내부망 이용 및 법원행정처 관계자 연락 등 여러 방법으로 의견을 듣고자 한다"며 "투명한 사법행정을 위해 어떠한 의견이라도 경청하고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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