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시의원이 상대 당의 투표 독려 현수막을 무단 철거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5일 재물손괴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충주시의원 A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충주시 칠금동에서 '일찍 일찍 투표하삼'이라고 쓰인 더불어민주당의 길거리 선거 독려 현수막을 낫으로 철거했다.
인근에 있던 민주당 당원이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현수막 문구 중 '일찍'이라는 것은 대놓고 1번을 찍으라(1찍)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현수막을 통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표기를 금지하고 있다. 이 현수막에는 정당 명칭은 들어가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시의원 주장대로 불법 현수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재물손괴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등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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