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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투표용지 촬영’ 유권자 적발

선관위, 해당 투표지 무효 처리 방침

4·10 총선 사전투표 이틀째인 6일 강원지역 사전 투표소 193곳에서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진 가운데 원주문화원에 마련된 무실동 사전투표소에서 한 장애인이 시설 관계자의 도움을 받으며 관외 선거인 투표함에 투표용지가 든 우편 봉투를 넣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이튿날인 6일 제주도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유권자가 적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투표지를 촬영한 유권자가 적발됐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사전투표와 선거일 당일 투표를 할 때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도선관위는 해당 투표지를 무효로 하는 한편, 해당 유권자에 대한 조사를 벌여 행정·사법적 조치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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