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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와 성매매한 뒤…돈 안 주려 차에 매달고 도망한 20대의 최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죄질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 커”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캡처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뒤 돈을 주지 않으려 차에 매단 채 달아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께 전남 담양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인 피해자(14·여)를 간음한 뒤 피해자를 차에 매단 채 도주해 다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성매매 대상으로 선정해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아 사회적 해악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기 위해 성관계 후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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