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피해자를 돕는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이들이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사업장 17곳을 대상으로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약 22억2000여만 원 규모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대지급금은 정부가 임금 체불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건설업에서 허위로 근로자를 만들어 대지급금을 받은 A사건의 경우 부정수급액 규모가 약 12억 원으로 가장 컸다. 근로자 명의 빌려주기, 체불임금 부풀리기도 드러났다.
고용부는 적발된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과 대지급금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하기로 했다.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 2명은 구속했다. 고용부는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올해 기획조사 규모를 50% 이상 확대하한다. 또 10인 이상 다수 체불 사건의 경우 사업주 재산목록을 제출받아 변제능력을 확인하는 등 변제금 회수 절차를 개선하고, 오는 8월부터는 대지급금을 변제하지 않는 사업주에 신용제재를 가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객관적인 임금자료에 기반해 체불 확인서를 발급하겠다”며 “변제금 회수 절차도 개선해 임금체불 사업주의 도덕적해이를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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