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다 사망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담당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22년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로 경기 양평군에 있는 D아파트 인근 도로 갓길에서 쓰레기를 줍던 중 지나가는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이후 A씨의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복지관 소속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부지급 결정을 내렸고, A씨의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공형 일자리는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의미한다”며 “A씨는 1일 3시간 범위에서 쓰레기 줍기 등 활동을 했는데 이러한 활동이 이윤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한 근로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복지관이 이 사건 사업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사업 참여자를 피보험자로 해 별도 상해보험에 가입시켰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A씨는 업무상 통제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