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의 송환을 두고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한국 송환 결정을 파기하면서 국내 송환에 빨간불이 켜졌다.
6일(현지시간) AP통신과 파이낸셜 타임즈(FT)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전날 권도형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앞서 대검찰청이 고등법원의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동일인의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라며 “범죄인 인도 허가 및 우선 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관할 법무부장관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권도형을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국가로 인도할지 여부였다. 권도형은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돼 구금된 상태다. 사기 등 혐의로 미국과 한국의 동시 수배를 받고 있는 가운데 앞서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권도형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가 지난달 한국으로 송환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최종 결정권은 법무부장관에게 넘어갔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권도형의 미국 송환 입장을 밝혀온 만큼 한국 송환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권도형의 사기 혐의와 관련한 민사소송 재판에서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1년 11월 권도형과 테라폼랩스가 가상화폐 테라가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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