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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업적 자기 것인양"…野김용민 '허위사실 공표' 혐의 피소

남양주병 與조광한 캠프, 고발장 제출

"다산신도시 추가역사 건립 등 허위 주장"

김용민 "사실무근…민원 접수로 협의 진행"

국민의힘 남양주병 후보인 조광한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7일 남양주남부경찰서를 찾아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 제공=조광한 후보 캠프




4·10 총선에서 경기도 남양주병 선거구에 출마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피소됐다.

국민의힘 남양주병 후보인 조광한 후보 캠프 측은 7일 김 후보가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적용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조광한 후보가 지하철 9호선을 유치했다고 하지만, 실제 다산 신도시에 지하철 9호선 추가 역사가 생기려다 좌초될뻔한 것을 제가 살려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다산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발생한 막대한 이익을 다시 다산 신도시와 우리 남양주에 재환원하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 게 바로 저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 후보 측은 “김 후보는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쳐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관여한 적도 없었고 오히려 상대방 후보의 업적인 ‘지하철 9호선 연장에 따른 신도시 추가역사 건립’을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주장했다”며 “그러한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다산신도시 개발이익 도민 환원사업 확정(추정규모 4330억 원)’이라는 허위사실을 국회의원 2023년 의정보고서에 게재해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한 선거를 위해 후보자에 대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면서 “(김 후보의 발언 등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크게 해치는 중요한 선거범죄이자 부정선거행위”라며 김 후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촉구했다.

김 후보 측은 조 후보 측의 고발내용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김용민 의원은 사업이 좌초위기에 있다는 지역주민의 민원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왕숙신도시 사업에 참여시켜 분담금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GH 등과 협의를 가졌고 그 과정을 통해 왕숙신도시 공동사업자로 GH 지분참여가 확정됐다"며 “이후 GH가 국토부와 경기도에 9호선 재원분담 성실수행 공문을 보냄으로써 분담금 갈등이 해결되고 9호선 다산신설역사 건설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해 주민대표단체가 감사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의 사실로 비춰봤을때 다른 환원사업 등에 대해 김 의원 측이 아무런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조 후보 측의 고발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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