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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북도당, 낫으로 현수막 훼손한 시의원 고소

7일 경기도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華城) 용연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참여 캠페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자당의 투표 독려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A 충주시의원을 재물손괴·절도 등 혐의로 7일 충주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A 시의원은 불법 현수막을 철거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해당 현수막은 사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현수막이었다"면서 "이 밖에도 총 26개의 투표 독려 현수막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시의원 외에도 조직적인 범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A 시의원은 지난 5일 오전 11시께 충주시 칠금동에서 '일찍 일찍 투표하삼'이라고 쓰인 민주당의 길거리 선거 독려 현수막을 낫으로 철거했다. 그는 현수막 내용 중 ‘일찍’이 1번을 찍으라는 뜻이라며 현수막을 철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현수막을 통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표기를 금지하고 있다. 이 현수막에 정당 명칭은 들어가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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