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자당의 투표 독려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A 충주시의원을 재물손괴·절도 등 혐의로 7일 충주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A 시의원은 불법 현수막을 철거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해당 현수막은 사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현수막이었다"면서 "이 밖에도 총 26개의 투표 독려 현수막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시의원 외에도 조직적인 범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A 시의원은 지난 5일 오전 11시께 충주시 칠금동에서 '일찍 일찍 투표하삼'이라고 쓰인 민주당의 길거리 선거 독려 현수막을 낫으로 철거했다. 그는 현수막 내용 중 ‘일찍’이 1번을 찍으라는 뜻이라며 현수막을 철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현수막을 통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표기를 금지하고 있다. 이 현수막에 정당 명칭은 들어가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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