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경적 소리에 발을 헛디뎌 넘어진 보행자를 그냥 지나친 운전자를 두고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는 자동차 경적 소리에 놀라 넘어진 한 보행자에 대한 제보가 소개됐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골목길을 걷던 보행자가 뒤에서 오는 차를 피하다 발을 헛디딘 모습이 담겼다. 이후 보행자는 담벼락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크게 넘어졌다. 운전자는 차량을 잠시 멈춰 보행자를 확인하고도 바로 자리를 떠났다.
제보자 A씨는 "CCTV 영상에는 녹음되지 않았지만 1차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다고 진술했다"며 "특가법에 따른 뺑소니 혹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뺑소니로 봐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운전자는 자기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A씨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경적소리가 얼마나 컸는지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한 변호사는 "가볍게 눌렀는데 엉겁결에 넘어지셨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넘어지신 아버님을 놔두고 그냥 간 것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아주 크게 빵~ 한 게 아니라면) 뺑소니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A씨는 "경적이 녹음되지 않아 저희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없겠지만 만약 뺑소니가 아니라면 운전자는 아무 잘못도 없나"라며 "사고 후 미조치로도 적용이 안 되냐"고 다시 물었다.
한 변호사는 "가볍게 경적을 눌렀는데 놀라서 넘어진 게 아니라 발이 꼬여서 넘어진 것이기 때문에 차 때문에 넘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경적에 놀라서 넘어진 거라면 차가 책임져야겠지만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진 거라면 과실을 묻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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