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음주운전 사고 뒤 경찰 매단 채 도주한 50대…"술 떨어져 마트 가려고"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4%…면허취소 수준 넘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단속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한 50대가 구속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50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은 A씨 차량에 매달려 약 80m를 끌려갔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주서귀포경찰서 제공


사고로 인해 타이어에 펑크가 난 A씨 차량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틈을 타 뒤쫓아 오던 시민이 A씨를 제압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치의 두 배에 가까웠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술을 마시다 술이 떨어져 마트에 가는 길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