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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게임 서버 운영하며 600만원 후원금 받은 20대, 집유 2년

서버 파일 다운·변조해 사설 서버 운영

후원금 명목으로 50회 걸쳐 600만원 받아

법원 "범죄수익 크지 않아…동종 전력 있어"

이미지투데이




온라인 게임의 클라이언트 파일을 복제해 사설 서버를 운영하며 후원금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받은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석재)은 지난달 28일 저작권법·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오 모(29)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후원금으로 받은 609만 6000원도 추징했다.

오 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PC방에서 인터넷에 유포된 온라인 게임 A의 클라이언트와 맵 서버 파일 복제본을 다운받아 이를 변조한 뒤 허가받지 않은 사설 서버를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또 다른 채널을 통해 해당 사설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구글 드라이브 주소를 게시하고, 이를 통해 접속한 사람들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총 50회에 걸쳐 600여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 기간을 감안할 때 범죄수익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면서도 "다만 저작권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2019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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