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의 클라이언트 파일을 복제해 사설 서버를 운영하며 후원금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받은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석재)은 지난달 28일 저작권법·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오 모(29)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후원금으로 받은 609만 6000원도 추징했다.
오 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PC방에서 인터넷에 유포된 온라인 게임 A의 클라이언트와 맵 서버 파일 복제본을 다운받아 이를 변조한 뒤 허가받지 않은 사설 서버를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또 다른 채널을 통해 해당 사설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구글 드라이브 주소를 게시하고, 이를 통해 접속한 사람들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총 50회에 걸쳐 600여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 기간을 감안할 때 범죄수익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면서도 "다만 저작권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2019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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